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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안심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하반기(2023.7.17)부터는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목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철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장비
지난해 대상가구 대응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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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월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거주하는 76세 어르신은 새벽 자는 시간에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 둔 응급 경보 단말기에서 경보음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집 밖으로 급히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보니 집 주변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정부지원 응급 단말기 덕분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 경보 단말기 신규 신청자 모집 소식과 추가로 신청 대상 확대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기존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자체장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확대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급 수급자 이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혈압이나 당뇨질환은 어르신에게 흔한 질병이므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듯합니다.
- 질환이 없더라도 부부모두 75세 이상일 경우.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즉, 기존 대상 + 확대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부가구, 조손가구 모두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집안에 응급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정책.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 비상연락처 연결 등)
- '살려줘'를 외치면 음서인식을 통해 바로 119에 신고.
-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 신고.
- 낙상이나 고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요원 출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철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역센터, 행복복지 센터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전화로 신청할 경우 댁내 내 장비 설치할 때 신청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장비
- 활동량 감지기: 움직임이 없을 때 모니터링이 되고 전화나 방문.
- 화재 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소방서로 연결.
- 출입 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힘을 안내해 줍니다.
- 응급 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를 경우 소방서로 연결
- 게이트웨이: 119 버튼 누를 시 소방서 연결
지난해 대상가구 대응실적
22년 응급상황이나 의심신고에 의해 총 16만 3,268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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