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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일 년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지급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아래 신청대상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업, 취업 준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1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들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경기도 내의 거주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23년에 지급조례를 폐지했고 고양시는 올해 사업이 일시 중단 됨으로써 이 지역 거주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지급일정
신청은 매 분기마다 열립니다.
- 00년 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
- 01년 생은 100만 원 일시급으로 지급.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니 체크해 놓고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 시흥시와 김포시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별도로 지역화폐(모바일) 신청을 해야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신청서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변동사유, 신고일,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지급방법/사용처
지급 방법은 시 군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는 모바일로 지급되며 그 외의 지역은 카드로 지급.
✅사용지역: 주민등록 초본상에 있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사용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 카페, 편의점, 전통시장, 서점, 미용실, 학원 등)
✅제외되는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 유흥업소 같은 사행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거나 개명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