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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생게이 어려움을 겪고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의료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긴급 복지 의료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부상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만 지원 원칙.

    ✅ 지원을 한 후에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났을 경우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선정기준

     

    ✅긴급 복지지원 법 제2조의 각 호 항목 중, 어느 하나 해당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아래 내용 참고)

     

    긴급복지 지원법
    긴급 복지 지원 법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671천 원
    2인: 2,761,95원
    3인: 3,535,992원
    4인: 4,29,434원
    5인: 5,021,801원
    6인: 5713,777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6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재활치료, 요양,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제외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자살시도자는 부상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 

     

    치매, 알코올 중독 등 정신 및 행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이 결정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약제비 등이 지원됩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중 본인 부담금, 약제비,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줍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지원되지 않는 비용 :의료 소모품 구입비, 간병비, 의료기기나 보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신청방법

     

     

    퇴원 전 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의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 상담센터에 온라인이나 전화(129)로 신청.

     

     

     

     

    필수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등.

     

    지원 절차

     

    1. 의료지원 요청.

    2.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기관 등 지원 결정 통보..

    3.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 처방약 조제 등.

    4. 의료 기관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청구.

    5. 시, 군, 구청장이 의료 기관 등에 지급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 조사/ 심사 : 시, 군, 구에서 지원 내용에 대한 조사/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3.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 군, 구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 군, 구에서 지원 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생계를 위협하고 의료비 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유익한 제도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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