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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조건이나 개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짧은 알바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 시간에 따라 발생 조건이 발생하며  그 계산법 및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과 발생조건, 그리고 간편한 계산기까지 활용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가 하루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가 결근 없이 매일 4시간씩 일을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주일에 평균 1회”라 함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전에 업주와 근로자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바와 같은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일 경우는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 수당의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조건에 따른 주휴수당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자과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일 8시간인 경우

    8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일 4시간인 경우

    4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즉,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40시간일 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 수당

     

    EX)

    • 시급: 11,000원
    • 하루 근무시간: 4시간
    • 주 5일 근무

     하루 평균 근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인정시간 4시간.

    ▶️ 4시간 × 11,000원 = 44,000원 👉 주휴수당 

     

    위와 같은 경우 주휴 수당으로 매주 44,000원을 시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퇴나 지각 및 공휴일 등에 의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더라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충족합니다. 

     

    결근 없이 개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나 지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모든 고용 형태애서 발생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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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제대로 챙기는 방법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 근로계약서 확인: 주급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노동청에 문의: 근로 계약서에 누락되었거나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제대로 지급받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수령받기 위해선?

    •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등)
    • 근로시간 계산하여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 근로자 권리 숙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시급제와 같은 알바의 경우 역시 해당되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을 인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주요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발생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급제인 아르바이트인 경우 자칫 누락되거나 계산이 잘못될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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