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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임차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신청방법,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요즘시기에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확대된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신청방법
    2025년 확대된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임차인이 월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제 대상/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텍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이전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종합 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인 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 종합 소득금액이 7,000만 원 초가일 경우 제외)

    ex)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공제액은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이전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자료 (다음 중 하나)
      • 계좌이체 내역 (이체 내역이 표시된 통장사본)
      • 현금영수증 (월세 지출 시 발급받은 경우)
      •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4. 소득공제 신청서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신청 방법/기간

    월세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1. 연말정산 시 신청 (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 간편 인증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후 제출
      •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월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간: 1월 ~ 2월 말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사업자·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추가
      •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
    3.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 (과거 공제 누락 시)
      • 직전 5년까지 소급하여 공제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추가 유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고시원 및 일부 비주택 거주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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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월세세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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