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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임차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신청방법,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요즘시기에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임차인이 월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제 대상/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텍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이전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종합 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인 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 종합 소득금액이 7,000만 원 초가일 경우 제외)
ex)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공제액은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 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이전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자료 (다음 중 하나)
- 계좌이체 내역 (이체 내역이 표시된 통장사본)
- 현금영수증 (월세 지출 시 발급받은 경우)
-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소득공제 신청서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신청 방법/기간
- 연말정산 시 신청 (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 간편 인증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후 제출
-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월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간: 1월 ~ 2월 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사업자·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추가
-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
-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 (과거 공제 누락 시)
- 직전 5년까지 소급하여 공제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추가 유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고시원 및 일부 비주택 거주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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