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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후 신청이 불가하니 15일까지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지급일
지급액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일정소득요건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방르 수 있는 대상이 261만 가구나 되고 추산되는 지급액은 총 2조 827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대상이 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조건

 

◇ 2023년 1월 부터 6월까지인 상반기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정 조건 충족해야 함. 아래에서 참고)

◇ 2022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정산, 지급 시 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3 상반기(1~6월)반기신청 2023.9. 1 ~ 9. 15 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하반기(7~12월)반기신청 2024. 3. 1 ~ 3.15 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 지급분

※ 상반기 지금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12말에 지급이 안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데 예상금액은 지급일 2주 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방법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았았을 경우는 해당 문자에 있는 url 주소로 접속해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로인)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소득금액, 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산정이 됩니다.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 연간 산정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이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 소득을 예측해서 나온 예상 산정금액의 35%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실제 소득으로 산청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과지급이 판단된다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이번 9월에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수가 염려되시거나 한 번에 100%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으신 분은 내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3년 하반기분)에 신청하시거나 내년 5월 (2023년 소득)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제도를 보완하고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서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신청대상 신청기간 소득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1 ~ 5.31
기간후 신청: 
6.1 ~ 11.30
직전년도 8월 산정액 100%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싱빈가: 9. 1~ 9.15
하반기: 3.1 ~ 3.15
기간 후 신청 불가
상반기: 당해 1~6월
하반기: 당해 7 ~12월
상반기: 12월중
하반기:  6월중
상반기: 예상산정액의 35%
하반기: 연간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의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기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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