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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존속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교육비 부담도 심각해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데, 조금이라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2024년부터는 지원금의 규모도 늘린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받는 지원금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죠? 오늘은 이 부모급여의 신정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부모급여 소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보모급여 소개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영아기 때는 부모가 집중케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출산준비와 육아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하거나 출생 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요구되는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소득 인정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접속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시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월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60일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합니다.

 

출생신고 시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양육하는 가정 : 월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 양육하는 가정 : 월 35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부모의 명의 또는 아이의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으로 부모급여 186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1세의 경우는 부모급여가 35만 원보다 보육료 바우처가 더 커서 추가로 부모급여 지급액이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양육 시 지원되는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상향지원되고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 됩니다.

 

차액지급 계좌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는 복지로에 접속해서 계좌를 등록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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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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