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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이 끝나고 한말은 "제가 죽었어야 하나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20년 후에 사회로 또 나오게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신상공개를 왜 제한적으로 하는지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인터뷰
피해자 인터뷰

목차
1. 피해자의 진술에 제한을 둔 1심
2. 관련기록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3.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4.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초등수가 부실의 이유?

 

 

1. 피해자의 진술에 제한을 둔 1심

사건 cctv
범행현장 cctv

 

이 사건은 작년 여름 여러 전과가 있는 피고인 이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기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머리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이충격으로 피해자는 영구 장애를 얻었고 당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단순 상해사건으로 분류한 경찰의 초등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를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단순 주취자로 판단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현장보존, 의류 전반과 피해자 상태의 세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cctv사각지대로 간 후 7~8분 간의 행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묻지 마 범죄'로 분류하고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초등수사시간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자신이 당한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사건 발행 후 7월 첫 재판을 방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의견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피해자는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아서 일상이 다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당사자(피고인과 검사만 해당)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재판 기록 열람을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 피해자의 진술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하지 못한 채 작년 10월 28일에 1심 선고일을 맞았고 이날 피고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관련기록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1심 선고 뒤에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탈옥해서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제도 때문에 피해자는 몇 배의 고통을 받습니다. 

 

피고-반성문1
피고인 반성문(출처:피해자sns) 이미지 누르면 관련뉴스>>

 

 

피고인은 12년 선고가 억울하다며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에 애를 쓰고 있었고 이 모습은 감형을 위한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억울하다고? 

 

3.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태도가 바뀐 건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게 효과를 본 것입니다. 외부의 관심이 커지자 재판부와 검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초등수사에서 놓쳤던 의류의 재감정을 하고 그 결과 처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에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성범죄는 부인했으니 이 결과로 중요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을 재판부에서 허가할지가 미지수였습니다. 방어권을 명분으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항소심 공판이 실제 공소장 변경과 관련 있는 성범죄 혐의를 다뤄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감형을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일관했습니다.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결과 (검색어 '강간' '성범죄')에 대해 그냥 '관심이 있어서'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설픈 피고인을 두고 왜 수사기관은 더 어설픈 수사를 한 것일까요.

 

4.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초등수사 부실 이유?

 

경찰은 피해자에게 성범죄 여부를 한 차례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후 초등수사 부실의 문제가 커지자 '기억이 없다'라고 답한 피해자 탓을 한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게 내 탓이냐, 내가 죽었어야 했냐"며 울부짖는 피해자의 모습에 답답한 법의 체계가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어떻게 국민이 보호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피해자가 자신의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재판자료를 하나하나 살피고 방향을 끌고 나가야 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죄 판결로 이 씨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노출되면서 가슴을 떨면서 살아야 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결과를 보고  " 50살이면 나오는데  저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울먹이며 말하던 피해자의 모습에 너무 모호한 기준의 법적 판단체계를 다시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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