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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 상한액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목차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 기준
상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을 뜻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은 이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_2023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hwp
0.02MB

 

[8.24.수.조간]_본인부담상한액_초과_의료비_지급_절차_오늘부터_시작__약_175만_명에게_2조_3_860억_원_지급__평균_1인당_136만_원_혜택 (1).hwpx
0.26MB

 

본인부담 상한 기준

 

 

본인부담 상한 기준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1 분위 (저소득) →10 분위 (고소득)

 

□ 요양병원 입원날짜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

1 분위: 134만 원
2 분위 ~ 3 분위: 168만 원
4 분위 ~ 4 분위: 227만 원
6 분위 ~ 7 분위: 375만 원
8 분위: 583만 원
9 분위: 646만 원
10 분위: 1014만 원

 

□ 그 외의 경우

1 분위: 87만 원
2 분위 ~ 3 분위: 108만 원
4 분위 ~ 4 분위: 162만 원
6 분위 ~ 7 분위: 303만 원
8 분위: 414만 원
9 분위: 497만 원
10 분위: 780만 원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상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위에 언급한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8월에서 9월 기간에 초과된 금액을 되돌려 준다는 안내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아래에서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직 안내서를 안 받으셨다면 아래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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