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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자일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들이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목차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처음 매입할 때 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구 1 주택인 경우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가구 2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현재 부동산 법이 개정돼서 1 가구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1 가구 2 주택자는 1 주택자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1 가구 2 주택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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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지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에 살던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 주택자가 되는데 집의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하루이틀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과 같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상속받았거나 결혼해 두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서 결혼 전 살던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경우, 연로한 부모님(60세 이상 노부모)을 모시기 위해 합가 하는 상황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1 가구 2 주택 면제조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2 주택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여된 기간에 주택을 정리한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 (2)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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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애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 면제됩니다.
  •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한 경우: 합가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매매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농어촌 2 주택: 농어촌 주택을 매입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전에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충족된 경우라도 12억 원이 초과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월간 양도소득세 질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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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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