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불안정한 정국에서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탄핵, 기각, 인용, 각하.이 단어들은 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사용되며,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한 단어들이기도 해서 오늘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특징 탄핵 대상은 특정 고위 공직자로 제한됩니다.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공직자는 계..
카테고리 없음
2025. 3. 26. 17:17